임대차3법정리 2025년 부동산 필수용어(보증금인상제한,전세계약2+2)
안녕하세요 데일리 쑤예요:)
오늘은 부동산 용어에 대해 얘기를 할까합니다
부동산에서 요즘 전세사기도 많이나오고
그로인해 정부에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서 구조해줄 수 있는
전세를 안전하고 믿고 이용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
입대차 3법을 정리해볼게요!!


임대차 3법 주요내용정리
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, 전월세상한제, 전월신고제 이 3가지를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시에 유용하게 만들어주는 제도이다.
1. 계약갱신청구권제
임차인이 임대인에게(소유주)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통보하면 계약기간을 2년더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권리를 말한다.
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이 최대 4년으로 연장 할 수 있다.
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기존 2년에 구애받지않고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 할 수도 있습니다.
다만, 임대인에게 통지한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
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통보를 받고 3개월이내에 잔존계약기간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한다
2. 전월세상한제
전월세 상한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으로
2년을 연정했을때, 직전 계약내용 계약임대료(보증금,월세)의 5%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. 만약 5%초과해서 계약을 할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처리가됩니다.
이렇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4년간 보증금의 5%초과 할증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.
임대인에게는 보증금을 4년간 많이 올리지 못하게하는 법이다.
3. 전월세신고제
전월세신고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내에서 일정한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에 계약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
해당 주택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거래신고를 해야한다.
이렇게되면 거래신고로 이루어진 (계약 보증금,월세)로
자동적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과가 생기고 보증금을 보호 할 수 있다.
그 과정에서 가격이 공개되기때문에 그지역의 임차인들에게
도움이되는 정보로 사용된다.

이렇게 임대차3법 주요 목차를 살펴보았어요!
아는것이 있다면 지혜롭게 삶을 살 수 있을것같아요
요즘 같은 세상에 모든 수단과 지식은 습득해야
살기편해질 수 있고 아니 무조건적으로 지식을
알고있어야하는 필수불가결한 정보화시대니 말이에요!
다음에 더유용한 지식 가지고 올게요!